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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1 2017나6482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라는 상호로 석재공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9. 30. C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D 소재 E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증축(1층 의약품판매소 39.81㎡) 및 외장 대수선 공사를 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5. 10. 22. 피고와,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나.

항 기재 공사 중 석재공사를 공사대금 348,700,000원(= 공사대금 317,000,000원 부가가치세 31,700,000원)에 하수급받는 내용의 석재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ㆍ피고는 공사기간을 2015. 10. 15.부터 2016. 1. 16.까지로, 지체상금율을 매 지체일마다 3/1000의 비율로 각 정하되, 공사대금의 10%를 지체상금 한도액으로 정하였다.

또한 실제 시공한 석재 수량(면적)으로 정산하는 조건을 유보하였다. 라.

C은 2016. 2. 26.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증축 및 외장 대수선 변경등록을 마쳤다.

마. 원ㆍ피고는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원고가 실제 시공한 석재 수량을 정산한 결과,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석재 수량보다 147.4㎡ 가량 적게 시공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석재 수량 147.4㎡의 공사비 상당액은 14,268,320원이다.

바. 한편, 원고는 2015. 11. 5.부터 2016. 3. 2.까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298,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 9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348,700,000원에서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미시공 석재 수량 상당의 정산금 14,268,320원과 이미 변제된 298,000,000원을 각 공제한 나머지 36,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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