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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7 2019가단5256146
손해배상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7. 11. 18. 세종 특별자치시 F 블록에 소재한 G 상가 1 층 H 호 전용면적 33.97㎡ (10.28 평)(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을 공동으로 분양 받은 수분 양자이고, 피고 1 ㈜C 은 부동산건설 시대 행 및 분양 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 갑제 1호 증의 1 법인 등기부 등본) 이며, 피고 2 D( 주) 는 G 상가의 시공사( 갑제 1호 증의 2 법인 등기부 등본) 이고, 피고 3 ㈜E 은 G 상가의 관리 신탁 사( 갑제 1호 증의 3 법인 등기부 등본 )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를 매도한 매도인이다.

나. 원고들은 2019. 6. 30.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2019. 7. 24. 원고들 명의로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5,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청구 이 사건 상가에는 단차가 있는데, 피고들은 분양계약 당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위 단차로 인하여 고객들의 안전사고 위험성이 증대되고 접근성이 제한을 받게 되는 기능상 지장이 발생하고 가치 하락이 발생하였다.

이는 신의칙 상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에 근거하여 가치 하락 분에 대하여 분양대금에서 감액하여 줄 의무가 있는 바 원고들은 각 2500만 원을 청구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신의칙 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들에게 상가가치 하락의 손해를 가하였는바, 손해배상으로 각 25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한다.

나. 판단 피고들이 분양 당시 단차에 관하여 고지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 2호 증, 을 제 1, 2, 3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 계약 상시 도면을 보고 위치를 확인하였다는 서면에 서명 날인한 사실, 모델하우스에 비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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