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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3.21 2013고정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6.경 피해자 B로부터 약 1억 원 상당의 돈을 빌려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더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9. 6.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유치권 소송 때문에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 이미 다른 곳에서 1,500만 원을 빌리기로 하였는데 먼저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500만 원을 빌려 먼저 갚고, 나머지 채무는 유치권 소송에서 승소하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고, 달리 다른 재산이 없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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