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구합2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3. 21.
판결선고
2019. 4. 25.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장해등급결정 및 장해급여지급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7.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피고가 2017.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8급 00호의 조정결정 처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법원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에서 근무하던 중 2011. 9. 25. 발생한 업무상 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2013. 10, 1.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조정 제5급 결정을 받아 장해급여를 지급받아 왔다.
나. 원고는 피고의 장해재판정을 위한 특별진찰 요구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재판정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C병원에서 2016. 9. 19., 2016. 9. 29. 및 2016. 11. 9. 실시한 특별진찰결과에서 장해등급 조정 5급 진단을 받았으나, 피고가 2016. 11. 29. 실시한 서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에서는 장해등급 조정 8급 소견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7. 1. 5. 서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결과를 참작하여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기존의 조정 5급에서 조정 8급으로 변경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에 대한 2013. 10. 1.자 최초 장해등급판정, 2016, 9. 19., 2016. 9. 29. 및 2016. 11. 9.자 특별진찰결과(이하 '이 사건 특별진찰결과'라 한다), 2016. 11. 29.자 서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에서의 심사결과,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른 원고의 양측 고관절부, 양측 무릎관절, 좌측 발목관절, 우측 주관절에 대한 운동가능영역 측정결과 및 그에 따른 장해등급은 아래 표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병원장, E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의무이행청구 부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하고 원고에게 이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할 것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상의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은 인정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소 중 이 부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3. 취소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특별진찰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장해등급은 5급에 해당하고, 능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한 이 법원의 신체감정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그보다도 높은 4급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운동가능영역 측정방법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본문은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해등급판정을 위한 운동가능범위를 측정함에 있어서 피측정자가 의지에 따라 운동가능범위를 줄일 수 있는 경우에는 피측정자의 자발적인 협조 없이는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운동장해의 원인이 신체의 기질적 변화에 있거나 혹은 명백한 원인의 기능적 변화에 있는 경우에는 능동적 측정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측정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심인성 요인이 운동장해의 원인일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 등 운동기능 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의하여 운동가능범위를 측정함이 상당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은 신체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의 정형외과 주치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양측 고관절 통증으로 인해 수동, 능동적 운동범위 측정에 제한이 있고, 원고의 자각적 증상으로 양측 슬관절 통증이 있다고 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특별진찰결과, 2016. 11. 29.자 서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에서의 심사결과 및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상 각 능동운동에 의한 측정치의 편차가 상당한바, 심인성 요인이 운동장해의 원인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다툼이 있는 양측 고관절 및 슬관절 부분은 심인성 요인이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일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에 해당하고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능동적 운동이 아닌 수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함이 타당하다.
2) 판단
앞선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상 수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한 원고의 장해등급은 5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이 8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장해등급결정 및 장해급여지급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취소청구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인식
판사 현경훈
판사 신성욱
주석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별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