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3.23 2015고합68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5. 06:30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내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 SM7 승용차량 내에서 스마트 폰 어 플 'E' 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F( 여, 15세 )에게 성관계 명목으로 15만 원을 주기로 하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F의 각 진술서

1. 문자 캡 쳐 자료

1. 증명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F이 미성년자 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F은 중학생으로 나이가 15세에 불과 한 점, ② 피고인이 성관계를 한 후 돈을 주지 않아 당일 문자 메시지로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F은 특정한 시각까지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이 “ 알겟어요

협박하는 거에요 그쪽 분도 미성년자라서 안되는 거 알죠

” 라는 메시지로 답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F이 미성년자 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