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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9.20 2018고단1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2. 19:44 경 전 남 장흥군 C 주거지에서,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 (D )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 누나 같은 여자가 내 여자 엿 으면 좋겠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 19. 22:0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1. 16.) 제 3 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아동 ㆍ 청소년 등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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