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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 08. 23. 선고 2015구합900 판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1항에 의거 경정청구에 대하여 금거래계좌를 통하여 입금하지 않아 불공제처분함은 적법[국승]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1항에 의거 경정청구에 대하여 금거래계좌를 통하여 입금하지 않아 불공제처분함은 적법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1항에 의거 경정청구에 대하여 금거래계좌를 통하여 입금하지 않아 불공제처분함은 적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세법 제36조매입세액공제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900

원고

민00

피고

00세무서

변론종결

2016. 6. 14.

판결선고

2016. 8.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초과환급신고가산세 8,148,590원의 부과처분을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신고하여 포상금을 수령할 목적으로2014. 3. 4.부터 같은 해 5. 19.까지 00시 등에 소재한 귀금속 소매업체에서 66회에걸쳐 금목걸이 등을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원고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하여 2014. 5. 30.부터 같은 해 10. 17.까지 총233,231,000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4. 5. 26. '00'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4. 7. 23. 원고

앞으로 직권 발급된 소비자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용도 일괄변경 신청을 하면서 금제품 구입대금 1,399,621,000원 중 815,859,000원(이하 '이 사건 매입금액'이라 한다)을 매입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경 원고의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에 대한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한결과,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1항의 금사업자에 해당함에도 금거래계좌를 통하여 이 사건 매입금액 및 관련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조 제6항에 따라 이 사건 매입금액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판단함에 따라,2014. 9. 22. 원고에게 이 사건 매입금액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청분에 대한 가산세8,148,590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하였으나 2014. 12. 5. 불채택결정이 내려졌고, 피고는 2015. 1. 1. 원고에게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8,148,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 7.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2015.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5. 4. 2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비자의 지위에서 금제품을 구매하여 정상적으로 포상금을 수령하였고,포상금 수령을 위한 금제품 매입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의 지위에 있었던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의 금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금거래계좌를 사용할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매입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공제되어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06조의4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금지금(金地金)과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는 금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하고, 금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을 다른금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금 관련 제품의 가액은 공급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같은 조 제6항은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금사업자가 제3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적힌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38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말하는바,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로서 공급받은 재화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원고는 국세청 고시 제2013-7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에 따른 포상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소비자로서 금 관련 제품을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하여 포상금 수령을 완료한 후, '00'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의 지위에서 위와 같이 매입한 금 관련 제품의 구입대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매입금액을 공제하여 전액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소비자의 지위에서 금 관련 제품을구입하고 포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이 사건 매입금액에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고, 설령 원고가 사업자의 지위에서 금 관련 제품을구입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금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하는데 이를 개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역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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