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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23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6.경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고, 2018. 11. 8.경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이에 대하여 2019. 2.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적발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23:15경 오산시 B에 있는 C 앞 D 주차장에서부터 오산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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