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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1.31 2019고단30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1. 21:57경 충남 아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에서 E농원 방향 219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최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자신의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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