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2.06 2013고단133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조건만남을 전제로 B를 만나 서로 합의 하에 같은 달

2. 03: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성교를 하고 돈을 송금받기로 하였음에도 B가 송금을 미루며 연락을 하지 않자 B를 강간으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3. 17:46경 대구 수성구 E건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접속하여 B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의 민원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3. 6. 9. 대구 달서구 이곡동 1252-7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고소인 A는 2013. 6. 1. 21:40경 조건만남을 전제로 피고소인 B를 만났는데,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모텔에 들어가서 송금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모텔에 들어가 돈을 주지 않으면 죽어도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였음에도 성관계부터 먼저 하겠다고 하면서 강제로 하여 속옷이 찢어지고 피가 났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기재하여 B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는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서 성관계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9.경 대구성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A)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