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4.19 2016노333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돈을 편 취한 보험 사기 범행으로, 성실한 일반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미래에 셋생명보험 주식회사,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 추가로 피해자 우체국,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와 합의하는 한편, 피해자 신한 생명보험 주식회사, 에이스 아 메리 칸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와의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피해를 변제한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 5 행 ‘ 김해시 C에 있는 D 병원’ 을 ‘ 김해시 Q에 있는 M 병원 ’으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