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8 2020나3524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제 1 심판결 제 3 쪽 제 6 행의 마지막 부분에 제 2 항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또한 원고의 채권은 원고가 신청한 소송비용 액 확정결정(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8 카 확 36872호, 이하 ‘ 이 사건 확정결정’ 이라 한다 )에 따른 것으로, 기판력 있는 본안판결에서 소송비용 상환의무의 실체관계 판단이 확정된 후에 그에 근거하여 법원이 상환 청구권 자인 당사자가 신청한 수액에 따라 한 소송비용 액 확정결정은 본안판결의 소송비용 부담의 실체관계 판단을 계량적으로 구체화한 종국적 판단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기판력이 있고, 이미 확정된 소송비용 액 확정사건의 기판력은 그 성격상 개별 비용 항목과 액수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소송 총비용에 미친다( 대법원 2011. 9. 8. 자 2009마1689 결정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아도 확정된 소송비용 액 확정결정에 따른 원고의 채권이 허위 또는 잘못 계산된 소송비용 계산서에 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확정결정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유를 들어 원고의 채권을 다툴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