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211』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0. 7. 02:30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화장실을 간 사이 피해 자가 가게 불을 끄고 문을 닫는 등 영업을 마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 시가 3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렸다.
『2016 고단 7020』
2. 상해 피고인은 2016. 10. 26. 21:50 경 위 'E 주점 '에서 피해자 F(46 세) 가 술에 취해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16. 6.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 손괴로 인한 피해는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도 그리 크지는 않고, 피해자 F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