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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9 2014나898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사항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은 피고의 공동대표이사 중 E의 서명, 날인 없이 C 단독으로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C의 개인 거래이고, 원고가 송금하였다는 돈도 C 개인 계좌와 C이 운영하는 D 계좌로 송금된 것이어서 피고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원고의 전 대표이사 망 F은 피고와 설비기계대금을 3,676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S/P 필름과 동판을 납품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미수금으로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공동대표이사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리 무권대표행위나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권대표행위 등이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의 방법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묻지 않는다 할 것이지만,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진의에 기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관계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등 참조). 또한 회사가 공동으로만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공동대표이사에게 대표이사라는 명칭의 사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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