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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8.30 2016가단9615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C은 2015. 12. 30. 피고 및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D로부터 ① 피고 회사 소유의 경남 함안군 E 공장용지 18,973㎡ 외 5필지, ② 경남 함안군 E, F 지상 공장건물 4동, ③ 세미갠트리 크레인 10톤 1기 등 기계, ④ D 소유의 경남 함안군 G 전 298㎡ 외 1필지를 합계 60억 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소유의 경남 함안군 E 공장용지 18,973㎡ 및 E, F 지상 공장건물 제1동호에는 2015. 1. 6. 소외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 명의로 채권최고액 60억 원, 채무자 피고 회사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60억 원 중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시 지급하고, 중도금 50억 원은 2016. 2. 28.까지 소외 은행에 대한 피고의 50억 원의 대출원금(이하 ‘이 사건 피담보채무’라고 한다)을 상환하거나 승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며, 잔금 9억 원은 2016. 10.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2. 20.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1억 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매매목적물을 담보로 6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거나 원고가 이 사건 피담보채무를 승계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체결되었으나,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6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지 못하고, 소외 은행이 원고의 이 사건 피담보채무 승계를 거부하여 정지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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