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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31 2017고단14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12. 31. 15: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천형 동 538-2에 있는 천현동 주민센터 앞 교차로를 광주시 쪽에서 하남시 청 쪽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기 상황에 따라 승용차를 적절히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차량 정지 신호에 맞춰 정차해 있던 피해자 C(59 세) 이 운전하는 D SM520 승용차의 뒤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59세) 과 피해자 F( 여, 91세 )에게 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경기 광주시 송정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하남시 천현동에 있는 천현동 주민센터 앞 교차로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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