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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5노227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원심 판시 제2, 3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 판시 제1죄와 제2, 3죄 사이에는 확정판결이 존재하므로 제1죄와 제2, 3죄에 대하여 각각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데, 위 각 죄 전체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경합범 가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확정판결 전에 저지른 범죄와 그 판결 확정 후에 저지른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후단의 어느 경합범 관계도 성립할 수 없고, 결국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의 형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12.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법원 2012노1517, 2769(병합) 판결]. 그런데 피고인은 위 판결 확정 전인 2012. 4. 17.에 원심 판시 제1죄를, 위 판결 확정 후인 2014. 8. 6. 및 2014. 8. 7.에 원심 판시 제2, 3죄를 각각 범하였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 판시 제1죄와 제2, 3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원심 판시 제1, 2, 3죄가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한 것은 형법 제37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중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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