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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8가단503171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다원(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소외 회사의 업무용 차량인 A BMW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아래의 차량 침수사고가 발생한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이다.

나. 소외 B은 2017. 7. 23. 10:38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제2경인고속도로 문학IC 방면에서 남동IC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안양방면 나들목(진출입로) 부분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로 진입한 후 전방의 차량 정체로 정차하고 있던 중 갑작스런 폭우로 인해 물이 계속 불어나면서 원고 차량이 빠져나오지 못한 채 침수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상 피보험자인 소외 회사의 보험금 청구에 대해, 2017. 10. 26.부터 2017. 12. 1.까지 보험금 합계 117,130,000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소외 회사 등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로서 폭우가 지속되어 도로의 저지대 구간이 침수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 사건 도로에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통제하고 우회도로를 안내하는 등으로 차량 침수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함으로써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의 과실비율은 최소한 30% 이상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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