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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07 2020고단41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11. 10.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27.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1.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06:47 경 김해시 B 빌라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적발 당시 촬영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구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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