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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14 2013고정17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임야 539제곱미터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1. 3. 1.경 개발제한구역내인 위 임야에 조립식 판넬 구조로 78.7제곱미터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주거용도로, 조립식 판넬 구조로 31제곱미터를 신축하여 종교시설(사찰)로 사용하는 개발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김해시장으로부터 2012. 2. 2.자로 2012. 3. 2.까지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을, 2012. 5. 15.자로 2012. 6. 4.까지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각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해시장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의 진술서

3. 고발장, 위반현장 촬영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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