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허가 하천점용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거나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같은 해 12. 23.경까지 김해시 B 소재 708㎡의 하천구역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를 점용하며 두릅나무, 대추나무 등 식물을 식재ㆍ경작하였다.
2. 원상복구명령위반 피고인은,
가. 2019. 8. 7.경 부산 북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김해시장으로부터 제1항 기재 하천구역에 대한 비닐하우스 및 무허가 경작점용을 같은 해
8. 31.까지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하라는 불법행위 원상복구(자진철거) 명령을 송달 받고도, 2019. 8. 31.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김해시장의 명령을 위반하고,
나. 2019. 9. 17.경 위 주거지에서 김해시장으로부터 같은 비닐하우스 및 무허가 경작점용을 같은 해 10. 11.까지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하라는 불법행위 원상복구(자진철거) 명령을 송달 받고도, 2019. 10. 11.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김해시장의 명령을 위반하고,
다. 2019. 10. 16.경 위 주거지에서 김해시장으로부터 같은 비닐하우스 및 무허가 경작점용을 같은 해 11. 15.까지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하라는 불법행위 원상복구(자진철거) 명령을 송달 받고도, 2019. 11. 15.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김해시장의 명령을 위반하고,
라. 2019. 11. 22.경 위 주거지에서 김해시장으로부터 같은 비닐하우스 및 무허가 경작점용을 같은 해 12. 23.까지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하라는 불법행위 원상복구(자진철거) 명령을 송달 받고도, 2019. 12. 23.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김해시장의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위치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