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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19 2020고정377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허가 하천점용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거나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같은 해 12. 23.경까지 김해시 B 소재 708㎡의 하천구역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를 점용하며 두릅나무, 대추나무 등 식물을 식재ㆍ경작하였다.

2. 원상복구명령위반 피고인은,

가. 2019. 8. 7.경 부산 북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김해시장으로부터 제1항 기재 하천구역에 대한 비닐하우스 및 무허가 경작점용을 같은 해

8. 31.까지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하라는 불법행위 원상복구(자진철거) 명령을 송달 받고도, 2019. 8. 31.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김해시장의 명령을 위반하고,

나. 2019. 9. 17.경 위 주거지에서 김해시장으로부터 같은 비닐하우스 및 무허가 경작점용을 같은 해 10. 11.까지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하라는 불법행위 원상복구(자진철거) 명령을 송달 받고도, 2019. 10. 11.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김해시장의 명령을 위반하고,

다. 2019. 10. 16.경 위 주거지에서 김해시장으로부터 같은 비닐하우스 및 무허가 경작점용을 같은 해 11. 15.까지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하라는 불법행위 원상복구(자진철거) 명령을 송달 받고도, 2019. 11. 15.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김해시장의 명령을 위반하고,

라. 2019. 11. 22.경 위 주거지에서 김해시장으로부터 같은 비닐하우스 및 무허가 경작점용을 같은 해 12. 23.까지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하라는 불법행위 원상복구(자진철거) 명령을 송달 받고도, 2019. 12. 23.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김해시장의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위치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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