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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8 2019가단5301299
리스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597,466원 및 그 중 141,442,256원에 대하여 2019.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 자 의료법인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이 사건 리스계약의 보증채무최고액 228,8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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