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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1 2017가단508536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838,555원 및 그 중 59,119,681원에 대한 2017.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이 사건 양수채권은 메리츠캐피탈의 주채무자 주식회사 B, 연대보증인 피고에 대한 2014. 5. 30.자 중고차론에 따른 원리금 채권이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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