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경 제주시 Z, 301호에 있는 원룸에서, 직장동료 피해자 AA이 피고인에게 빌려 주었던 돈을 갚으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있는데, 약 1,2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당신에게 빌렸던 돈은 매월 월급을 받아 변제를 할 수 있다. 내가 대부업체에서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연대보증을 해달라. 당신이 연대보증을 해 준 대출금에 대하여는 매월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여 절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자들에 대하여 1,200만원이 아닌 3,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같은 직장동료 여러 명으로부터 돈을 빌려 합계 5,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받는 급여는 생활비로 사용하기도 부족한 상황이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에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지 않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4. 2. 20.경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50-1 송석B/D 3층에 있는 ㈜미래크레디트대부업체에서 500만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게하고, 2014. 2.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38, 1501(도화동, 일신빌딩)에 있는 ㈜티포스코퍼레이션대부에서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게 하였으며, 2014. 4. 23.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6길5 201(당산동3가, 2층)에 있는 창우캐피탈대부㈜에서 3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