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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6.28 2017가단5271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충남 아산시 B 일대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소외 C과 위 토지에 관한 토목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C은 원고와 위 토목공사에 관한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C은 2016. 7. 12. 원고에게 같은 해

9. 10.까지 10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확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6. 7. 8.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일대의 토목공사 현장에 대하여 현장에 관계된 공사업체에 대한 채권금액을 본인이 책임지고 2016. 10.말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되, 다만, 피고가 위 C에게 지급하기로 한 1,200,000,000원의 공사대금 중에서 지급한다는 유보조항이 부기된 약정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의 소외 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공사대금채무를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공사대금 100,000,000원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에 대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약정서에 의하면, 피고가 위 C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원고의 소외 C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의 토목공사대금인데, 갑 제1호증에 따라 위 C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돈이 공사대금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1억원을 직접 지급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② 피고가 원고의 강박에 기해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므로, 그 약정서에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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