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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551904
각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실내건축업 등을 영업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의 주소지에 신축 중이던 건물의 내장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2016. 6. 27.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미지급 분인 48,000,000원을 2016. 8. 25.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갑 제1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48,000,000원을 2016. 8. 25.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은 사실이나 2016. 11. 2. 사업권양도양수계약을 통하여 소외 주식회사 무림건설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소외 주식회사 무림건설이 인수하기로 소외 B과 소외 주식회사 무림건설 사이에 약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준 이후인 2016. 11. 2. 소외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약정일 뿐이고 채권자인 원고가 이를 승낙한 바도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는 이행인수로서의 효력밖에 갖지 못하며 채무자인 피고는 채무를 면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88303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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