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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3.08 2017고단178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4. 17:30 경 구미시 C에 있는 D 남자 수면 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21 세, 남 )를 발견하고, 피해 자가 항거 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껴안고 무릎으로 위 피해자의 성기를 문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9. 11. 준 강제 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9. 15.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고, 그 범죄사실은 모두 ‘ 남자 수면 실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는 내용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위 집행유예기간 중 수면 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 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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