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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17 2017가합12586
보험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4, 5, 13,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교보생명보험㈜,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의 삼성생명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한화생명보험㈜,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우정사업정보센터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순천세무서, 순천시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2009. 12. 8.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2010. 1. 13. 동신대순천한방병원에서 ‘허리뼈의 염좌’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17. 7. 13.까지 총 264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합계 10,610,000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사고일자 진단병명 치료병원 치료개시 치료종료 입원 일수 지급일자 지급보험금 1 2010-01-13 허리뼈의 염좌 동신대 순천한방병원 2010-01-15 2010-02-01 18 2010-02-23 560,000 2 2010-07-09 무릎내 이상 B병원 2010-07-01 2010-07-28 20 2010-10-29 970,000 3 2012-12-04 한국형출혈열 B병원 2012-12-06 2012-12-27 22 2013-01-21 860,000 4 2013-01-04 2013-01-11 8 2013-01-29 440,000 5 2013-02-18 두통, 어지러움 동신대 순천한방병원 2013-02-18 2013-03-13 24 2013-03-25 1,120,000 6 2013-12-06 어지러움 동신대 순천한방병원 2013-12-06 2013-12-27 22 2014-01-03 1,060,000 7 2014-01-14 견관절이두박근건염 및 극상극건염 C병원 2014-01-14 2014-01-28 15 2014-02-12 650,000 8 2014-09-22 우손목관절 건초염 C병원 2014-09-22 2014-10-18 27 2014-12-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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