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서울 강남구 D 8층 소재 주식회사 E(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라는 기획부동산 매매업체의 실질적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원고에게 ① 2011. 4. 29.경 소외회사 소유 토지를 매수하면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편취하고, ② 2011. 10. 11.경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1. 10. 12.경 8,000만 원, 같은 해 10. 14.경 5,500만 원, 같은 해 11. 15.경 2,000만 원, 같은 해 11. 22.경 4,5000만 원, 2012. 1. 17.경 1억 1,000만 원 등 합계 3억 1,000만 원을 편취하고, ③ 2012. 4.중순경 소외회사의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이자 10% 가산하여 열흘 내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2. 4. 9.경 1,500만 원, 같은 해
4. 17.경 1,000만 원, 같은 해
4. 25.경 1,000만 원, 같은 해
4. 27.경 600만 원, 같은 해
4. 30.경 1,500만 원, 같은 해
5. 8.경 2,000만 원, 같은 해
5. 18.경 200만 원 등 합계 7,800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나. 소외회사는 2011. 1. 18. 성립되었는데, 그때부터 2011. 16.까지 C의 부친인 피고가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2011. 11. 16.부터는 C가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갑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기초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C는 소외회사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소외회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C의 기망행위 당시 소외회사의 등기상 대표이사였던 피고가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