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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45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6. 09:2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면서 맥주병 뚜껑을 따던 중 맥주병 뚜껑이 그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23세)에게 날아갔을 때 피해자로부터 “씨발”이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에 이른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비롯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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