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법무법인 화평, L는 각자 원고들에게 별지 도표 중 ‘손해액’란 기재 금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오렌지디앤씨(이하 ‘피고 오렌지디앤씨’라 한다)는 부산 해운대구 M 대 4,517㎡ 지상에 지상 40층, 지하 4층의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짓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 시행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오렌지디앤씨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분양받은 사람들이다.
나. 피고 오렌지디앤씨는 2005. 4.경 우신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우신종합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공사대금 지급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에 우신종합건설은 피고 오렌지디앤씨에 대한 사업이전청구권 또는 유치물 변제충당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등기를 신청함으로써 촉탁에 의해 2008. 12. 1. 이 사건 건물에 관해 피고 오렌지디앤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9. 2. 12. 이 사건 건물 중 대부분에 대해 유치물변제충당허가결정(부산지방법원 2008비합50호)을 받아 2009. 10. 16. 우신종합건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위 건물에 관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와 사이에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0. 1. 14. 수협을 수탁자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2010. 10. 8. 피고 오렌지디앤씨 및 우신종합건설, 수협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등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02644, 2011가합27160(병합), 32582(병합),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피고 법무법인 화평(이하 ‘피고 화평’이라 한다)은 관련 소송에서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피고 L는 피고 화평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되어 관련 소송을 담당하였다. 라.
관련 소송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