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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2 2014고정420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18. 20:25경부터 같은 날 20:45경까지 인천 부평구 C빌딩에 있는 피해자 D와 E 부녀가 운영하는 ‘F’ 및 ‘G’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술병을 깨뜨리고, ‘가게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떡볶이 및 토스트 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 H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쳤으며, 계속해서 옆에 있던 또 다른 피해자 E의 얼굴을 이마로 들이받고 손으로 몸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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