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18. 20:25경부터 같은 날 20:45경까지 인천 부평구 C빌딩에 있는 피해자 D와 E 부녀가 운영하는 ‘F’ 및 ‘G’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술병을 깨뜨리고, ‘가게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떡볶이 및 토스트 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 H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쳤으며, 계속해서 옆에 있던 또 다른 피해자 E의 얼굴을 이마로 들이받고 손으로 몸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