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30 2018고단238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6. 경부터 2018. 6. 15.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천안시 서북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1 톤 트럭에 가스불 판, 냉장고, 떡볶이 볶음 판, 토스트 구이 판 및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일일 판매액 10만 원 상당의 떡볶이, 어묵 토스트, 소주 등을 조리 ㆍ 판매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출장 결과 보고서
1. 시인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