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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7.04 2018나20674
보험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5쪽 제13행, 제14행, 제16행의 “D”을 “I”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5쪽 제15행의 “257,636,500원”을 “257,636,560원(= 37,599,780원 74,618,240원 68,099,540원 77,319,000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쪽 제19행의 “102동 710호”를 “102동 701호”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쪽 ‘다. 소결론’ 앞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⑤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효력을 유지하고 있던 보험계약이 6건 있었고 그 중 4건이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보험이었음에도,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에 있는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중 ‘다른 보험회사에 이 보험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험을 담보하는 생명보험 또는 (장기)손해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하면서 ‘총 2건, 회사명: 대한, 동양’이라고만 기재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가 보험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그것만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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