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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4고정452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0.부터 2012. 12. 31.까지 사단법인 C의 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D)로 C 회원 보증금 등을 보관,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8. 위 C 회원 E으로부터 회원보증금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위 C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2. 20. 위 C로부터 위 보증금 1,000만 원의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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