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재단법인 Y(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2014. 3. 26.경 재단법인 AE(이하 ‘AE’이라 한다)에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봉안당, 봉안묘(봉안탑) 설치 관리운영(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AA은 2011. 11. 9. AE과 봉안당 공급약정을 체결하고 봉안당을 분양판매하는 ‘AF’의 대표이다.
나. 2016. 8. 10. 선고된 대전지방법원 2015고단3073 사건에서 피고 AA, AB, AC, AD은 다단계판매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순차적단계적으로 AE의 봉안당 1기를 300만 원에 판매함으로써 피고 AA은 2013. 1. 31.경까지, 피고 AB, AC, AD은 2012. 12. 27.경까지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와 별도로 피고 AA은 원고들에게 봉안당을 판매하면서 봉안당이 있는 AG의 부지인 충남 홍성군 AH 묘지 2,335㎡에 관하여 청구금액 2,339,360,870원 상당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고, 2011. 7. 11.경 강제경매가 개시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각 봉안당 1기 금액 300만 원씩 합계 7,020만 원을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9호증의 1, 을나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이 AE과 AG 봉안당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E은 물론 나머지 피고들은 공모하여 고의로 허위과장 광고하여 원고들을 속였을 뿐만 아니라 고지할 사항을 적극적으로 묵비함으로써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 법인과의 분양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원상회복으로 별지 표 납부금 란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거나 피고들은 고의 또는 과실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