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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01 2014고단15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6.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4. 4. 27. 06:40경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부터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센트럴파크 아파트 30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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