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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15 2015고단1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12. 15. 03:43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대전육교 방면에서 서대전 네거리 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간이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 동승자인 D(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창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2. 15. 04:51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있어 약 36분간 가량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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