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3. 27.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5. 5. 31. 17: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원고의 위 자동차운전면허를 2015. 7. 18.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8. 4.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고정3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으로 기소되어 2015. 9. 23.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대구지방법원 2015노4019) 및 상고(대법원 2016도10758)가 모두 기각되어 2016. 8. 2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6호증, 을 제1, 2, 4,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음주운전을 할 당시 절친한 친구가 투병 중 사망한데다가 2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아내가 생각나서 슬픔을 이기기 위해 술을 마신 후 바닷가에서 바람을 쐬려고 약 500m 정도 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것인 점, 현재 개인택시 운전을 생업으로 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더 이상 생계를 꾸려나갈 수 없게 되고, 개인택시사업면허 또한 취소되어 막대한 재산상 손해가 초래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이전에 20년 동안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특별한 사고 전력도 없는 점, 평소 지역사회에 많은 봉사활동을 하여 온 점, 깊이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