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9. 19. 01: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합차량을, 성남시 중원구 C빌라 앞 노상에서 약 3m 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9. 10. 22. 원고에 대해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0. 2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2. 3.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8,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운전을 한 경위는 주차장에 일렬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을 다른 차량의 주차를 위하여 이동시켜 주는 과정에서 운전하게 된 점,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3m 가량으로 매우 짧은 점,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27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고, 현재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가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원고는 재활용품 수거 및 폐기업체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운반하는 화물차 운전기사로서 운전을 생업으로 하고 있는 점, 원고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