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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1.09 2018구합51812 (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 12. 원고들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망 C(D생 여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6. 9.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위 회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망인은 2017. 3. 25. 08:40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주거지에서 이 사건 공장으로 스파크 자동차를 운행하여 가던 중, 같은 날 08:44경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248에 있는 서원호텔사거리를 지나게 되었다.

망인은 위 사거리 앞 도로 1차로를 시속 108km의 속력으로 주행하던 중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프라이드 자동차가 갑자기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에 놀란 망인은 이를 피하려다가 중심을 잃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스파크 자동차의 조수석 앞쪽 부분으로 마주 오던 윙바디 화물차량의 운전선 앞쪽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즉시 H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09:29경 소생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1. 12.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관련 법령의 개정 연혁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하 ‘개정 전 조항’이라 한다)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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