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0.14 2016나5602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별지 목록 1 내지 64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7. 2. 15. 접수 제14794호로, 별지 목록 65 내지 79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2007. 6. 29. 접수 제62141호로 각 채권최고액 455,000,000원, 채무자 F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친 근저당권자로 F의 채권자이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후순위 저당권자이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5. 14. 채권액 2,544,646,000원, 채무자 화진케이랜드 주식회사로 하는 공동저당권자인 G의 저당권(지분 350000/2544646)이 설정되었고, H은 2013. 5. 14. G으로부터, 원고는 다시 2015. 5. 4. H으로부터 각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위 저당권 지분을 차례로 이전받았다]. 이 사건 부동산은 2008. 9. 12. 두양건설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가 2013. 3. 1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3. 19.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5. 5. 1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년 금제1858호로 456,400,000원 및 2015. 11. 25. 같은 법원 2015년 금제5199호로 5,119,700원을 각 공탁하였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피고가 2007. 2. 15. F에게 실행한 대출금 350,000,000원의 원리금으로, F는 2012. 8. 14.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015. 5. 11. 기준 위 대출원리금은 원금 350,000,000원과 이자 180,750,718원의 합계 530,750,718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면서 비용 합계 6,519,700원을 지출하였다.

피고는 2015. 5. 20. 위 공탁금 456,400,000원에 이자 11,253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