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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28 2018고단22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의정부 교도소에 함께 수용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평소 다른 수형자들에게 ‘ 내가 서울 C 아파트에 살고 있다.

외과 의학 박사로 병원을 운영하다 교도소에 들어왔고, 중국 양 아버지로부터 투자를 받아 병원을 개원할 것이다’ 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며 피고인의 학력, 재력을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경 의정부시 송산동에 있는 의정부 교도소 D에서,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에게 “ 내가 미국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은 의사이다.

용인에서 종합병원을 운영하다가 부도가 나서 사기죄로 구속되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해 재판을 받지만 피해자에게 2,000만 원만 주면 즉시 석방될 수 있다.

중국의 양 아버지로부터 240억 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구속되는 바람에 그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 광진구에 60평 C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동생을 통해 경기도 가평에 방 40개인 펜션을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할 합의 금 2,000만 원만 빌려 주면 석방과 동시에 빌린 돈을 돌려주고, 삼촌 인 대법원장을 통해 당신을 빼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고 병원을 운영했던 적도 없으며, 양 아버지로부터 240억 원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고 아파트를 소유하거나 펜션을 운영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대법원장인 삼촌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빌린 돈을 갚거나 대법원장을 통해 피해자를 석방되게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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