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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24 2020고단47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7,5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4.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6. 4. 29. 가석방되어 2016. 6.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7.경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아버지에게 받을 유산이 16억 원 가량 되는데 내가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동안 다른 형제들이 돈을 가로채갔다. 소송을 해서 다시 받아야 하는데 현재 생활비가 없으니 100만 원만 빌려주면 유산을 상속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2005. 3. 1. 사망하였고 상속받은 재산은 피고인의 모인 E이 피고인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다 소진하여 남은 재산이 전혀 없어 더 이상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7.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1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합계 27,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상대계좌 내역서 및 차용증

1. 수사보고(A 모(母) E 소재수사)

1. 수사보고(A의 부(父) G 제적 증명서 등 첨부)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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