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D 오피스텔 603호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E는 위 오피스텔의 임차인 인바, 피고인은 2014. 4. 30. 위 오피스텔 603 호실에서 피해 자가 캐나다로 출국하여 위 호실을 청소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의류 20 여점, 피해자가 사용하던 화장품 등을 내다 버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 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캐나다로 출국한 후 피해자의 부친인 F가 방안의 모든 물건을 치우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하여 위 요청에 따라 방을 치우면서 가치가 없는 물건들 만 버리고 가치가 있는 물건들은 피고인이 현재까지 도 보관하고 있는 바, 피고인에게는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손괴죄의 객체인 재물이란 재산적 이용가치 내지 효용이 있는 물건을 뜻하는데(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도1296 판결 참조), 피고인이 손괴하였다는 의류, 화장품 등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없고, 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도 없는 점( 피해 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 나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들은 진정 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버린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 재산적 이용가치 내지 효용이 있는 물건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