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E의 처이다.
나. 원고와 E은 2011. 7. 5. F과 G로부터 김천시 H 임야 78,655㎡, I 임야 2,380㎡ 및 J 임야 55,955㎡(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그 각 소유 지분을 대금 5억 6,000만 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1. 7. 5. F과 G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합계 5,600만 원과 잔금 중 일부로 7,500만 원 합계 1억 3,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2011. 8. 24. 이 사건 임야 중 K의 각 소유 지분에 관하여, 2011. 8. 26. 위 임야 중 F과 G의 각 소유 지분에 관하여 별지 지분 이전 내역 기재와 같이 각 피고 및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는 2011. 9. 27. 피고를 대리한 E과 사이에 위와 같이 취득한 이 사건 임야 지분 중 각 50%씩 보유(별지 목록 기재 피고 소유 지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되, 임야 매입대금, 건축허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 토목 공사비, 제세공과금 등 모든 비용도 지분별 부담하고, 계획된 사업이 정리되면 지출 비용을 공제한 순 이익금을 각자의 지분대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1, 13, 14호증,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나온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E이 체결한 이 사건 임야 지분 취득 후 개발 사업에 관한 공동투자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과 이 사건 임야 중 K 소유 지분에 관한 별도의 매매계약이 각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이 사건 임야 중 매수 지분에 관하여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