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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11.05 2014가단92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제2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주위적 청구 및 별지 제2목록 제2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여주군 F 잡종지 5950㎡(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중 1983/6302 지분에 관하여 피고가, 4319/6302 지분에 관하여 G가 2005. 7. 6. 매매를 원인으로 2005. 7.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⑴ G는 2010. 12. 13. 피고로부터 대금은 1억 5725만 원(계약금: 2000만 원, 중도금: 1억 1000만 원, 잔금: 2725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223㎡를 매수하면서, 잔금 지급기한을 2011. 4. 30.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⑵ G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2010. 12. 13. 계약금 2000만 원을, 2010. 12. 14.경 중도금 1억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분할지목 변경행정구역 명칭 변경되었다. 라.

⑴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2011. 7. 18.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2011. 7. 19.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⑵ 이 사건 제2토지 중 52285/1165870 지분(피고 지분 중 일부), 4319/6302 지분(G 지분)에 관하여 2011. 7. 18.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2011. 7. 19.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이 사건 제2토지는 G가 851300/1165870 지분, 피고가 314570/1165870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게 되었다.

⑶ 별지 표의 순번 1번 기재 토지 중 602/5163 지분(G 지분 중 일부)에 관하여 2011. 2. 1. 매매를 원인으로 2011. 3. 7.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⑷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2011. 6. 13.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2011. 7. 6.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⑸ 이 사건 제4토지에 관하여 2011. 7. 19.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2011. 8. 8.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⑹ 이 사건 제6토지에 관하여 2011. 9. 28.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2011. 10. 13. 피고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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