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는 2010. 12. 31. 피고와 피고가 원고 소유의 C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받되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부과된 과태료 등 7,291,040원을 인수하고, 이 사건 차량의 가액과 위 과태료의 차액을 고려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1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150만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였으나, 피고는 원고 앞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인수하지 않고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명의를 제3자에게 이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가 인수하기로 한 과태료 등 7,291,0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보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그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피고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부과된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인수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