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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18 2014가단64077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000,000과 그 중 5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27.부터, 5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B(C 대표)에게 신문용지를 공급하였는데 2013. 6. 27.경 지급받지 못한 신문용지대금이 31,455,878원에 이르렀다.

나. B를 대리한 D은 2013. 6. 27.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31,455,878원을 매월 최소 50만원씩 변제하되 48개월 이내에 전액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B의 위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다. B는 2014. 7. 3.까지 원고에게 650만원을 변제하여 미지급물품대금은 24,955,878원이 남게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B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에 따라 위 잔존 물품대금채무 24,955,878원 중 (1)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4,000,000원과 그 중 5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4. 7. 27.부터, 5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4. 8. 27.부터, 5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4. 9. 27.부터, 5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4. 10. 27.부터, 5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4. 11. 27.부터, 5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4. 12. 27.부터, 5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4. 1. 27.부터, 5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4. 2. 27.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3. 18.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 13,000,000원은 2015. 3. 26.부터 2017. 5. 26.까지 매월 26일에 500,000원씩 지급하고, (3) 나머지 7,455,878원(= 24,955,878원 - 4,000,000원 - 13,000,000원)은 2017. 6. 2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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