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 중 이 법원에서 추가된 부분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3쪽 9행~6쪽 2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4쪽 10행~14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제8조(전세 또는 임대보증금의 반환)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 기타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종료될 경우 갑(C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은 을(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로부터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 목적물을 완전히 명도받은 10일 이후에 전세 또는 임대보증금을 반환한다. 다만, 을이 갑에게 지불 또는 부담하여야 할 임대료, 관리비, 월세, 손해배상 등 채무가 있을 때에는 우선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계공제 충당하고 그 잔액만을 반환한다. 제15조(부가가치세) 이 계약에 의하여 을이 갑에게 납부하는 임대료, 관리비를 비롯하여 제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을이 부담한다. 』 제1심판결 5쪽 하3행~하1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마. 피고는 2017. 5. 15. 원고에게 2017. 4.분 차임, 관리비, 부가가치세, 수도료 등 명목으로 합계 68,627,32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경까지 매월 같은 명목으로 합계 1,744,683,000원을 지급하였다.』 제1심판결 6쪽 1행의 “15호증”을 “15호증, 을 제38호증”으로 고쳐 쓴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 2 임대차계약의 적용 법조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6쪽 5행~7쪽 하4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6쪽 9행의 “서울특별시 기준” 바로 다음에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18. 1....